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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 부터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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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 부터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버팀목_01.jpg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6천 명, 영업제한 업종 762천 명, 일반 업종 1881천 명이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우선 지난해 11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다. 이 외에 이·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 75천 개, 실내체육시설 45천 개 등이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611월 개업한 이들은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한곳만 지원받는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한 업체를 공동운영할 경우 한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 부정수급의 경우는 환수대상이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10일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당시 입력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사이트에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궁금한 사항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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