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6.2℃
  • 맑음25.3℃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2.1℃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5.5℃
  • 흐림백령도14.0℃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8.0℃
  • 맑음동해15.6℃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13.3℃
  • 맑음수원21.9℃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2.5℃
  • 구름조금울진15.8℃
  • 맑음청주24.2℃
  • 맑음대전22.5℃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8.9℃
  • 구름조금전주21.8℃
  • 구름조금울산15.8℃
  • 구름조금창원20.0℃
  • 구름많음광주23.6℃
  • 구름조금부산17.7℃
  • 구름조금통영18.5℃
  • 구름조금목포18.8℃
  • 구름조금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8.9℃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9.6℃
  • 맑음홍성(예)22.5℃
  • 맑음22.6℃
  • 흐림제주20.3℃
  • 흐림고산18.6℃
  • 흐림성산18.6℃
  • 흐림서귀포19.4℃
  • 구름조금진주20.9℃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4.8℃
  • 맑음인제20.8℃
  • 맑음홍천25.4℃
  • 맑음태백15.3℃
  • 구름조금정선군21.6℃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18.8℃
  • 맑음부여23.8℃
  • 구름조금금산22.5℃
  • 맑음22.9℃
  • 구름조금부안18.9℃
  • 구름많음임실23.3℃
  • 구름조금정읍
  • 구름조금남원24.5℃
  • 맑음장수22.7℃
  • 구름조금고창군20.5℃
  • 구름조금영광군18.7℃
  • 구름조금김해시19.7℃
  • 구름조금순창군24.7℃
  • 구름조금북창원22.2℃
  • 구름조금양산시19.6℃
  • 구름조금보성군20.2℃
  • 구름조금강진군19.8℃
  • 구름조금장흥19.6℃
  • 구름조금해남19.3℃
  • 구름조금고흥18.5℃
  • 구름조금의령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3.6℃
  • 구름조금광양시21.2℃
  • 구름조금진도군19.4℃
  • 맑음봉화18.0℃
  • 구름조금영주19.7℃
  • 맑음문경18.3℃
  • 맑음청송군16.5℃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1.8℃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21.4℃
  • 구름조금합천23.4℃
  • 구름조금밀양21.7℃
  • 구름조금산청22.0℃
  • 구름많음거제17.4℃
  • 구름조금남해20.0℃
  • 구름조금20.1℃
도, 내달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구제역 재발·확산 방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

도, 내달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구제역 재발·확산 방지”

○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도내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
- 제한지역 : (소) 경기(인천) 권역 내 / (돼지) 경기 남부권역, 북부권역내 구분 이동
*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검사 후 이동 허용(소에 한함)
○ 축산차량에 부착된 GPS 이동정보 활용해 위반여부 철저히 점검
-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처분받을 수 있어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을 맞아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돼지 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과 타 권역으로 확산을 차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도내 소농가의 생분뇨는 경기·인천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타시도 시군과의 이동은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고, 항체검사 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돼지 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강화된 조치를 적용, 경기북부(김포, 고양,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와 경기남부(나머지 24개 시군) 2개 권역으로 나눠 그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소·돼지 농가에서 이미 퇴·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도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31개 시군에 이동제한 사전공고를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지정된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된 차량은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이동제한으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농가에서는 2000년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로 총 9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해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 됐으며,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